사건번호:
91도436
선고일자:
1991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의 의미 및 반송의 경우의 그 해석 나.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의 소유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대상물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인 참깨 100톤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수입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가.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181조 / 나. 형법 제26조, 제28조 / 다. 관세법 제182조, 제182조 제2항, 제198조 제2항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4,219) / 나. 대법원 1966.4.21. 선고 66도152 전원합의체판결(전판집 형I,110) / 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576 판결(공1990,206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노34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사선, 국선)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및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송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면허반송행위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시와 같이 위 참깨가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것인 이상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1조 제1호를 적용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피고인 2의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물품원가산정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참깨의 물품원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중지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중지범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이른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참깨 100톤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수입자인 공소외 박만태는 공소외 김가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하려고 준비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 반송한 물품이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밀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밀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반출하려고 시도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범인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에는 물품 원가뿐 아니라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