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는 나쁜 짓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밀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수를 하려고 준비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밀수하려고 준비했던 물건도 압수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했던 참깨가 몰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밀수하려고 준비한 참깨도 몰수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를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밀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수하려고 준비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밀수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182조 제2항에 따라 밀수 예비 행위도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밀수하려고 준비한 물건도 제198조 제2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밀수하려고 숨겨놓은 물건이 있다면, 실제로 밀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은 압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했던 참깨가 몰수되었고, 추가로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참깨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밀수 예비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밀수하려고 준비한 물건도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밀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은 본범과 같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형사판례
허가 없이 참깨를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밀수출하려던 물품의 가격 산정 방식, 예비 단계에서의 중지범 불인정, 그리고 물품 몰수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반출하려고 시도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건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몰수는 불가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