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형사판례

밀수하려고 준비한 물건도 몰수 대상이 될까?

밀수는 나쁜 짓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밀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수를 하려고 준비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밀수하려고 준비했던 물건도 압수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했던 참깨가 몰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밀수하려고 준비한 참깨도 몰수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를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밀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수하려고 준비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밀수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182조 제2항에 따라 밀수 예비 행위도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밀수하려고 준비한 물건도 제198조 제2항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밀수하려고 숨겨놓은 물건이 있다면, 실제로 밀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은 압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밀수하려고 준비했던 참깨가 몰수되었고, 추가로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참깨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관세법 제180조(밀수입죄) 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세법 제182조(미수범) ② 제180조·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관세법 제198조(몰수) ② 제180조제1항·제181조 및 제181조의2의 경우에는 범칙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180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이 판례는 밀수 예비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밀수하려고 준비한 물건도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밀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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