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판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 광고, 의사면허 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범죄가 얽혀있는 다소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의사 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했습니다. 피고인 2는 의사면허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자백 내용의 합리성, 자백 동기, 다른 증거와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합범 처벌: 피고인 1은 이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와 이전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법원은 관련 법률(형법 제37조)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 법률이 사건 진행 중에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개정 후의 법률(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된 형법 제37조)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참조)
의사면허 대여: 피고인 2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으며, 비록 직접 진료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66조 제1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경합범 처벌 시 개정 법률 적용, 그리고 의사면허 대여의 위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법 개정 시기에 따른 경합범 처벌 문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과, 무면허인 사람과 짜고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열게 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의료면허 대여는 단순히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는 면허 대여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증을 다른 의사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가 그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면허 대여로 간주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환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약국 운영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액 환수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금을 타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돈을 받지 않고 한 행위도 모두 하나의 죄로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러 번의 불법 의료행위라도 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면, 돈을 받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하나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