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 중 하나, 바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문제입니다. 최근 한의사의 필러 시술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필러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시술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의사의 필러 시술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행위 범위 판단 기준:
그렇다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어떤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의료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가 전통적인 의료기기 외에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의료기기의 개발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 원리,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돈을 벌 목적으로 무자격자에게 피부 박피술을 시키면 불법이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단순한 미용 시술이라도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시술은 의료행위로 봅니다.
형사판례
한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IPL(Intense Pulse Light, 광선조사기)을 사용한 한의사의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다시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하다 적발된 경우, 이전에 비슷한 죄로 처벌받았다면 나중에 적발된 행위에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불법 의료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는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의 유죄,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의료광고 관련 법 조항 적용에 따른 판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