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16

형사판례

한의사의 필러 시술, 가능할까요? -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료계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 중 하나, 바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문제입니다. 최근 한의사의 필러 시술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필러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시술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의사의 필러 시술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러 시술의 원리: 필러 시술은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주입하여 미관을 개선하는 시술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경혈 자극이나 한약 사용 등 한의학적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히알루론산의 성격: 한약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하여 건조, 절단, 정제된 생약을 의미합니다. 히알루론산은 박테리아 발효를 통해 생산되는 물질로, 한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 범위 판단 기준:

그렇다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어떤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의료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의료법 제2조, 제5조, 제27조, 제87조)
  •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 의대/한의대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 사회 통념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가 전통적인 의료기기 외에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의료기기의 개발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 원리,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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