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형사판례

침술, 아무나 할 수 있을까?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침술, 요즘 건강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죠. 그런데 이 침술, 아무나 시술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침술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이 필요한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침술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침술을 하려면 한의사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면허 없이 침을 놓으면 불법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과거에는 '침구사'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침구사 제도는 폐지되었어요. 기존 침구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침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새로운 침구사 자격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결국 침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게 되었고, 따라서 면허 없이 침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전에는 '국민의료법'에 침구사 제도가 있었지만, 이후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침구사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미 침구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일정 기간 침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침구사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기존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침술은 한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죠.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1993.1.15. 선고 92도2548 판결 등).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89헌마79 결정, 1993.11.25. 선고 90헌마209 결정).

따라서 침술은 반드시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받아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의료법 제60조는 침구사 관련 경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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