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09

형사판례

무자격 한의사와 함께 의료 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일까?

오늘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무자격자의 침술 행위를 도운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에서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하 '무자격자')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침을 맞도록 권유했습니다. 무자격자는 그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자격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실제 범죄 실행에 대한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무자격자를 부른 것이고, 장소 제공과 주변 사람 권유는 단순한 호의였을 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 방조범 처벌 여부

검찰은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장에 방조 혐의가 명시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방조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방조범으로 처벌하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참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1684 판결

이 판례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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