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확인서를 써준 경우,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이 생기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임차인(피고)은 상가 건물주(제이비에스)와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차임을 지불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은행(인성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응했고, 결국 건물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건물주(원고)가 건물을 인도받으려 하자, 임차인은 "나는 정당한 임차인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새 건물주가 확인서 내용을 믿고 매수가를 결정했다면,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차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조문
이 판례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작성하는 모든 서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무상임대차 확인서처럼 권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며 전세금 반환 포기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절대 써주면 안 된다. 확인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계속 장사를 하면서 시세대로 비싼 차임이 아니라, 기존 계약대로 차임을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시세대로 비싼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원상회복 의무 이행, 특히 다음 임차인의 영업허가를 위한 폐업신고가 필수적일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장사해도 부당이득이 아니다.
민사판례
전셋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