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끝!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폐업신고 해야 하나요? 🤔

상가 임대해서 장사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가게를 비웠는데, 건물주가 폐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죠. 만약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물을 비우는 것만으로 '제대로 돌려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한 건물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던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가게를 비웠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그 자리에서 다시 치킨집을 하려고 해도, 기존 임차인의 영업허가가 남아있어서 새로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임차인의 폐업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임대인이 건물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면, 단순히 건물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폐업신고까지 완료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증금 문제로 분쟁을 겪지 않도록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좋겠죠?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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