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2두240

선고일자:

2003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20조, 제130조, 제150조의2/ [2]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20조, 제130조, 제150조의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참조) 제113조 제1항 제8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14조 제1항 제7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공1988, 41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공2000하, 235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4. 선고 2001누104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8. 6. 29.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인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 제113조 제1항 제8호, 제1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 피고는 2000. 5. 10. 원고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할 시한인 1999. 12. 31.을 넘기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정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신고납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으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받는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세목과 과세요건 등을 달리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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