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29

형사판례

무자격자가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이자 없이 돈을 빌렸을 때, 추징되는 금액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이나 문서 작성 등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행위를 하고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렸다면,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그 돈을 이자 없이 쓴 것에 대한 이익만 추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상담과 문서 작성을 해주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이자 및 반환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피고인이 600만 원을, 공범이 400만 원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600만 원 전체를 추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116조 참조)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자와 반환 약정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얻은 이익은 이자 없이 돈을 사용한 금융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징 대상은 빌린 돈 전체가 아니라 이 금융이익 상당액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은 600만 원을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징해야지, 빌린 돈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
  • 구 변호사법 제94조 (현행 제116조 참조): 부정한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이 사건의 핵심 판례. 이외에도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이 참조 판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무자격자의 법률 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추징 대상은 실질적인 이익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받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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