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이나 문서 작성 등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행위를 하고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렸다면,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그 돈을 이자 없이 쓴 것에 대한 이익만 추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상담과 문서 작성을 해주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이자 및 반환 약정 없이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피고인이 600만 원을, 공범이 400만 원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600만 원 전체를 추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116조 참조)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자와 반환 약정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얻은 이익은 이자 없이 돈을 사용한 금융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징 대상은 빌린 돈 전체가 아니라 이 금융이익 상당액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은 600만 원을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징해야지, 빌린 돈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무자격자의 법률 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추징 대상은 실질적인 이익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받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추징금액은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고 나눠 가졌을 경우, 법원은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추징해야 한다. 전체 금액을 한 사람에게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형사판례
뇌물로 금품을 무상 대여받은 경우, 대여받은 금품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금융이익을 계산하여 추징해야 한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민사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만으로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 대리를 하고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공소장에 금품 수수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 경우,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실제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이익으로 챙긴 금액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