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무고·변호사법위반

사건번호:

2001도1570

선고일자:

200105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이자 및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

판결요지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이자 및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범인이 받은 실질적 이익은 이자 없는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이 경우 위 법조에서 규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차용한 금원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 , 제94조(현행 제11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공1982, 894),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공1994상, 58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공1997상, 26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공1999상, 943)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 1. 3. 9. 선고 99노8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무고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이자 및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범인이 받은 실질적 이익은 이자 없는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이 경우 위 법조에서 규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차용한 금원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범죄사실 1.의 가.항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여 준 후 황현한으로부터 이자 및 반환에 관한 약정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이 600만 원을, 공소외인이 400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범죄로 취득한 것은 이자 없이 차용한 6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어서 이 부분 금액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변호사법 제94조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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