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형사판례

무허가 건물에서의 볼링장 영업, 체육시설업 신고 효력은?

볼링장을 운영하려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볼링장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신고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 전부터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 후, 피고인은 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볼링장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 없이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만 갖추어 신고하면 됩니다. 다른 시설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물이 무허가라는 사실은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기준을 갖춰 신고했으므로,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는 유효합니다 (체육시설법 제8조, 부칙 제3조 제3항).

검찰은 체육시설업 신고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을 근거로, 등기된 건물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고, 건물 등기 여부는 안전 및 위생 기준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체육시설업자는 시설 및 설비 기준(안전 및 위생 기준 포함)을 갖춰야 함.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해야 함.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법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안전 및 위생 기준만 갖춰 신고하면 됨.

결론

이 판례는 건물의 법적 지위와 체육시설업 신고의 효력을 분리해서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한다면 체육시설업 신고는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건축법 위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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