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라드유 좋아하시나요? 돼지기름으로 만드는 라드유는 특유의 고소한 풍미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식용유입니다. 그런데 이 라드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돼지기름, 아무나 마음대로 가공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무허가로 만든 반제품 돼지기름을 사들여 라드유로 가공 및 판매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돼지기름이 식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반제품 상태의 돼지기름이 식품위생법상 '원료식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라드유로 가공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필요한 '식품 가공'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3), 제9조 제2항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의 원료라면, 설령 그 자체로는 먹을 수 없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원료식품'으로 보고 허가받은 업체만 가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식품 안전을 위해 원료식품 가공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마가린이나 쇼트닝처럼 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중간제품)도 제조 과정을 거친다면, 먹을 수 없는 상태라도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제조한 원료를 다른 회사에 납품하거나, 알면서 구입해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형사판례
허가받은 제조방법대로 참기름을 만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쓴 깻묵에서 짠 기름을 섞어 만들어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단무지 제조를 위한 무 절임 과정도 식품위생법상 원료식품 가공에 해당하므로, 관련 허가 없이 진행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식당에서 생선 반죽가루를 튀겨 파는 것은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지, 새로운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곳에서 식품을 제조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장소를 변경할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률이 모든 세세한 사항을 다 정할 수 없을 때,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식품 원료 기준을 정한 고시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