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형사판례

무허가 돼지기름 가공, 식품위생법 위반일까?

혹시 라드유 좋아하시나요? 돼지기름으로 만드는 라드유는 특유의 고소한 풍미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식용유입니다. 그런데 이 라드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돼지기름, 아무나 마음대로 가공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무허가로 만든 반제품 돼지기름을 사들여 라드유로 가공 및 판매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돼지기름이 식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반제품 상태의 돼지기름이 식품위생법상 '원료식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라드유로 가공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필요한 '식품 가공'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3), 제9조 제2항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반제품 돼지기름도 '원료식품'이다: 돼지 지방에 황산 등을 첨가하고 가열하여 추출한 반제품 돼지기름은 최종 식품(라드유)을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의 재료입니다. 비록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제품 형태는 아니지만, 식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식품'에 해당합니다.
  • 라드유 제조는 '식품 가공'이다: 반제품 돼지기름을 라드유로 만드는 과정은 식품을 가공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식용에 부적합해도 허가 필요: 설령 해당 돼지기름이 그 자체로는 바로 먹기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식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면 허가 없이 가공할 수 없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의 원료라면, 설령 그 자체로는 먹을 수 없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원료식품'으로 보고 허가받은 업체만 가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3)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식품위생법 제4조 제5호
  •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1357 판결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187 판결
  • 대법원 1991.7.23. 선고 90도2193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식품 안전을 위해 원료식품 가공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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