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제조하는 곳은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하죠. 오늘은 식품 제조 장소를 바꿀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허가받은 장소 외에서 식품을 제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건의 개요
한 식품 제조업체가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식품을 만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식품제조업 허가(식품위생법 제21조)를 받은 곳이 있었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제조를 시작하면서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소에는 정제탱크, 순환모터 등의 제조 설비도 갖춰져 있었고, 실제로 고탈유 등의 식품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허가받은 식품인 참기름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다른 기름을 혼합하여 "검은것"이라는 제품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업체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할 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죠.
핵심 포인트
결론
식품 안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 장소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업자 스스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판례
마가린이나 쇼트닝처럼 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중간제품)도 제조 과정을 거친다면, 먹을 수 없는 상태라도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제조한 원료를 다른 회사에 납품하거나, 알면서 구입해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형사판례
허가받은 제조방법대로 참기름을 만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쓴 깻묵에서 짠 기름을 섞어 만들어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2012년 12월 8일부터 식품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이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의약품 제조소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제조업자뿐 아니라 종업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식품영업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다시 열 때에도, 위치가 바뀌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새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