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형사판례

튀김은 요리일까, 제조일까? 음식점에서 튀김 만들어 팔기

혹시 길거리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튀김집을 지나치기 어려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음식점에서 튀김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요리'가 아니라 '제조'라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튀김을 만들어 파는 것은 당연히 '요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조'로 분류될 경우, 음식점 영업허가가 아닌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다른 업소에서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튀겨서 팔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식품 제조'로 보고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식품 조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식품 제조'와 '식품 조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식용유에 생선 반죽가루를 튀기는 단순한 조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피고인은 이미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조 허가 없이도 튀김을 팔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판례는 음식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반죽가루를 튀겨 파는 행위는 '제조'가 아닌 '조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튀김 판매 행위가 다 조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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