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길거리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튀김집을 지나치기 어려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음식점에서 튀김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요리'가 아니라 '제조'라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튀김을 만들어 파는 것은 당연히 '요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조'로 분류될 경우, 음식점 영업허가가 아닌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다른 업소에서 생선 반죽가루를 공급받아 튀겨서 팔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식품 제조'로 보고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식품 조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식품 제조'와 '식품 조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식용유에 생선 반죽가루를 튀기는 단순한 조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피고인은 이미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조 허가 없이도 튀김을 팔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판례는 음식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반죽가루를 튀겨 파는 행위는 '제조'가 아닌 '조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튀김 판매 행위가 다 조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식당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별도 장소에서 반찬을 만들어 각 지점에 공급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도시락 제조업" 허가 없이, 일반 음식점에서 미리 만들어진 도시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식품영업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른 곳에서 만든 식품을 소분하거나 직접 원재료로 즉석 제조하여 바로 판매하는 형태이며, 통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등 포장·유통되는 제품과 식초, 전분, 알가공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형사판례
24시간 편의점에서 단순히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은 음식 조리 및 판매가 아니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식용 돼지기름(라드유 원료)을 가공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가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간 제품이라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허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