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5

형사판례

영업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동안 영업한 건 불법일까?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위생 점검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가 나중에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시 허가가 살아나면, 취소 기간 동안 영업한 것은 무허가 영업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여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었기에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식당에서 영업을 한 것이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행정심판으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칠 뿐, 소급효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취소 처분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영업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의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애초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으며, 그 기간 동안의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처분이 나중에 바로잡혔다면, 처분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행위까지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식품위생법 (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74조
  • 행정심판법 제4조, 제32조 제3항, 제37조
  • 대법원 1982.3.23. 선고 81도1450 판결
  • 대법원 1985.10.22. 선고 83도2933 판결
  •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취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밟아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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