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0393
선고일자:
1996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공장용 건축물 등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본문 괄호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이 때의 주택의 부속토지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주택의 허가유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의 같은 호의 (다)목 규정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과는 달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법시행령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3항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2210 판결(공1995하, 265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683 판결(공1996하, 190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4구1728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 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70. 7. 20.자로 건설부 고시 제344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1970. 8. 3. 당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10.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묘지공원 부지로 예정되었던 것인데 그 후 경인국도의 개설로 경인국도와 연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묘지공원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수림상태 및 지형여건으로 보아 일반공원으로서의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2002년 공원개발시까지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 고시되어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공원부지 중 묘지공원으로 특정되어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원부지라는 이유로 그 후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묘지공원으로 특정되어 지정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보는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의 취지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 등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 금지된 경우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미 법령상 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자는 그 제한을 감수하고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따로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5,773㎡ 지상에는 20년 전부터 무허가건물이 위치하므로 위 무허가건물 점유부분을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2 내지 35 및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공장용 건축물 등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본문 괄호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위 같은법시행령 제10조는 이 때의 주택의 부속토지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주택의 허가유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의 같은 호의 (다)목 규정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과는 달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법시행령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6. 30. 선고 94누12210 판결, 1996. 5. 10. 선고 93누66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8호증의 2, 7, 11, 12, 17, 18. 25, 28, 31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4. 8.경 이래 소외 1을 세대주로 한 4인 가족 1세대 등 도합 10세대가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이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립된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10세대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상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이 사건 토지 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더 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무허가 주택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세무판례
세무서가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때 현황 조사 내용을 꼭 알려줄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종업원 숙소로 쓰이는 무허가 건물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집이 없는 가구가 660㎡ 이하의 주택 지을 수 있는 빈 땅 한 필지를 갖고 있다면, 이 땅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무허가 건물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로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물을 짓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령에 직접 명시된 사용제한뿐 아니라, 행정청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도 토지 사용 제한으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라도 일정 면적 이내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