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매일 20~30명에게 침술을 가르친 곳이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허가받지 않은 강의 운영이 어떻게 학원법 위반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약 3년 동안 서울의 한 빌딩에서 "한국의 침구사"라는 간판을 걸고 침술 강의를 운영했습니다.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하나와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과 의자 등을 갖추고 매일 평균 20~30명에게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가르쳤죠. 하지만 이들은 필요한 학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법 제5조 제2항은 규정된 특정 교습 과정 외의 교육을 30일 이상 하는 학원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인가 없이 침구학을 가르쳤으므로, 학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인가 없이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강의하면 모두 학원일까?
핵심은 학원법 제2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원'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르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즉, 교습 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쳐 총 교습일수가 30일을 넘기면 학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3년 동안 매일 강의를 했으므로, 30일 이상 교습한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강의가 책 독자를 위한 것이라거나 짧은 세미나 형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재비를 받고 강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세미나'나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형태가 학원과 유사하다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허락 없이 학원처럼 운영되는 정치학교도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짧은 교습과정을 반복해서 운영하더라도, 전체 교습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각 학생의 수업 일수가 30일 미만이어도, 여러 학생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총 일수가 30일을 넘으면 학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9개월간 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도서관의 작은 형태인 '문고'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학원처럼 운영하면 학원법을 따라야 한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면, 실제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30일 이상 교습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30일 이상이거나, 짧은 과정을 반복해서 총 30일 이상 수업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