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5017
선고일자:
199201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적용과 같은 날짜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1989.12.30.인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있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인 1989.12.30.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의제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제6조 제1항,동법 부칙 제4항
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25758 판결(동지),1992.1.17. 선고 91다25765 판결(동지),1992.1.17. 선고 91다25772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경남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6.4. 선고 91나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1989.12.30. 이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된 위 날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경우의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2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경우처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민법제639조 제1항)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그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2년으로 의제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1989년 12월 30일에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2년 계약으로 간주된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집에서 계속 살고 집주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상담사례
2년 미만의 전월세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갱신 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연장되므로, 사례의 A씨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B씨가 퇴거한 2009년 3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전/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된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면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짧은 계약 기간을 주장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