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41633
선고일자:
2002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제6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공1992, 864)
【원고,상고인】 편승훈 【피고,피상고인】 박화자 외 2인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5. 3 1. 선고 2001나176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2년이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는 2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으로 갱신된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살면 2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짧은 계약 기간을 주장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에 법이 바뀌었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는 새 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1989년 12월 30일에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2년 계약으로 간주된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 조건은 동일하지만, 기간은 2년이 아닌 1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