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민사판례

문서 사본의 증거 능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정 다툼에서 증거는 승소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런데 원본이 아닌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본의 증거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증거로 인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죠. 이럴 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데, 단순히 사본을 제출한다고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 사본임을 밝히고 원본과 동일함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2.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 마치 원본처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본은 독립된 서증이 됩니다. 하지만 원본을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본만으로는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본이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증거들을 통해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본과 원본을 비교한 사람의 증언이나 원본의 존재를 입증하는 다른 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사본은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상의 증거 가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여러 판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사본의 증거 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피고가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통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사본이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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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증거능력#청구 변경#원본 존재 입증#동일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