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본을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사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보증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보증장 사본(갑 제2호증)을 제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은행 직원이 보증장 원본에 서명 날인 후 옥룡상사에 팩스로 보냈고, 옥룡상사가 다시 원고 대리점에 팩스로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것은 단순한 사본일 뿐, 원본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고, 원본에 피고 은행 직원의 서명 날인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제출된 사본에는 중요한 내용인 금액과 발급일자가 누락되어 있었고, 은행 직인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률적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따르면 문서의 제출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본만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립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사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40 판결 등). 사본을 원본 대신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은 증거로서 효력을 잃습니다.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사본 자체가 증거가 될 뿐,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본과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본은 단순히 그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상의 증거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서를 제출할 때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본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만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사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원본이 존재했고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원본 존재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본이 존재하고 진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처럼 취급하는 데 동의하면 사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원본 대신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 단순히 사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증거로 사본을 제출할 때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농지소표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법원이 사본을 증거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