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형사판례

문서 위조, 권한 넘어서면 범죄!

회사 대표 명의로 문서를 만들 권한을 받았어도,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적으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분양되지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양프라자라는 상가 건물의 실제 건축주 A씨는 명목상 건축주인 그의 형 B씨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분양 관련 모든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A씨는 자금 마련을 위해 실제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B씨 명의로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B씨로부터 모든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씨가 B씨로부터 분양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실제로 분양되지 않은 상가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문서 작성을 위임받았더라도,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문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업무 전반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154 판결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이번 판례는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항상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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