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명의로 문서를 만들 권한을 받았어도,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적으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분양되지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양프라자라는 상가 건물의 실제 건축주 A씨는 명목상 건축주인 그의 형 B씨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분양 관련 모든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A씨는 자금 마련을 위해 실제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B씨 명의로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B씨로부터 모든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씨가 B씨로부터 분양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실제로 분양되지 않은 상가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문서 작성을 위임받았더라도,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문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업무 전반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항상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자가 특별배임 범행을 위해 형식상 대표이사에게서 명의를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무사가 의뢰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송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가 면책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례.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이라도 내부 규정으로 권한이 제한된 경우, 그 범위를 넘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문서의 제목이나 명칭만으로 작성 명의자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문서의 형식과 내용,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이 회사 이름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아니다. 지배인은 회사 업무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