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의 문서 작성과 위조죄 성립 여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계약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서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이라면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회사가 다른 회사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사안입니다. 이 지배인은 회사로부터 이러한 연대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배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고, 심지어 문서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대표이사 이름을 사용했으니 위조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배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인의 권한: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형법 제231조, 제232조 참조)
  • 허위 내용과 권한 남용: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 사칭: 이 사건에서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했지만, 이는 문서의 일부 내용이 허위인 것에 불과하며, 지배인의 권한 내에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는 위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234조 참조)

즉,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회사 명의 문서 작성 자체는 위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지배인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2067 판결

결론

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넘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지배인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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