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계약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서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이라면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회사가 다른 회사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사안입니다. 이 지배인은 회사로부터 이러한 연대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배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고, 심지어 문서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대표이사 이름을 사용했으니 위조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배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회사 명의 문서 작성 자체는 위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지배인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결론
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넘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지배인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이라도 내부 규정으로 권한이 제한된 경우, 그 범위를 넘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직접 작성하면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회사 문서 작성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작성한 문서는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어야 위임받은 사람이 적법하게 회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나 어음을 만들었더라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한 행동이라면 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설령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자가 특별배임 범행을 위해 형식상 대표이사에게서 명의를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전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기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