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7219
선고일자:
2006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재물손괴죄에서 손괴의 의미
형법 제366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공1982, 77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이정학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9. 20. 선고 2006노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점유배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9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타인의 재물을 잠시라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감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작동하게 해 자동잠금 기능을 못 쓰게 만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고, 토지 자체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계란을 던지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효용을 해쳤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낙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계란 투척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