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낼 때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납한 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비상장주식을 물납했는데, 여러 차례 공매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어 결국 수의계약으로 처분된 경우입니다. 쟁점은 이 수의계약 가격을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로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공매가 된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수의계약 가격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수의계약이 공매 자체는 아니지만, 공매 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수의계약과는 다르게 공개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공매가격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라는 특성이나, 수의계약 대상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이 동일 회사의 주식이라는 점은 시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동종의 주식은 등가성을 가지므로, 물납된 주식과 동일한 회사의 다른 주식에 대한 공매가액 등을 참고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는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매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처분된 경우에도, 그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수의계약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세무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단,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가액이 나중에 세무서의 결정으로 변경되면, 물납한 재산의 가액(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한 재산을 나중에 공매로 처분하더라도, 그 공매가액이 물납 당시의 재산 가액(수납가액)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과세가액이 나중에 수정되면, 물납 당시 정해진 물납재산의 가치(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더라도, 공매가격이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며, 비상장주식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시가 평가 방법은 예시적인 것이며, 실제 거래 가액 등이 시가를 더 잘 반영한다면 그것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 관리·처분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물납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