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 특히 공매가액과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여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쟁점 1: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을까?
네,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즉, 상속이나 증여 시점 전후로 해당 주식이 공매로 거래되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특정 조건에서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지만, 공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공매가액은 여전히 중요한 시가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쟁점 2: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될까?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는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물납이란 세금을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공매가액은 동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가격은 시가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주식이 거래된 경우, 그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불하는 추가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영권과 함께 거래된 주식의 가격은 일반적인 주식의 시가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결론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할 때 공매가액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해야 하며, 증권업협회 등록 시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이나 신주공모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팔 때,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그 거래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할 때,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감정 시점과 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물납(세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된 비상장주식을 공매(경매와 비슷한 공개 매각)하려 했으나 여러 번 유찰되어 수의계약(개별 협의로 매매)으로 처분한 경우, 그 수의계약 가격을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세금 계산 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