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때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들어보셨죠? 그런데 물납 후 세금이 정정되면 물납한 재산의 가치도 따라서 바뀔까요? 네, 바뀝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상속인(원고)이 할머니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원고는 직전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추가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증여받은 주식의 일부를 물납하여 세금을 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원고가 처음 신고한 금액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세금을 돌려줘야 했는데, 이미 물납된 주식은 공매로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이 사례의 핵심은 물납된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처음 세무서가 정한 높은 가격? 아니면 법원이 인정한 낮은 가격? 더 나아가 이미 공매로 처분된 가격은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대법원은 물납된 재산의 가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된 가격(과세가액)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법원 판결로 세금이 줄었으니, 물납된 주식의 가치도 그에 맞춰 낮아진다고 본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참조)
또한, 물납된 재산이 나중에 공매로 팔렸다고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매 가격은 물납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물납 후 세금이 정정되면 물납 재산의 가치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 가격이며, 나중에 공매로 처분된 가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물납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납한 재산의 과세가액이 나중에 수정되면, 물납 당시 정해진 물납재산의 가치(수납가액)도 따라서 변경됩니다. 물납재산이 공매로 처분되었더라도, 공매가격이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물납 가능한 세액의 범위와 추가 물납 허용 조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야 하며, 물납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물납(세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된 비상장주식을 공매(경매와 비슷한 공개 매각)하려 했으나 여러 번 유찰되어 수의계약(개별 협의로 매매)으로 처분한 경우, 그 수의계약 가격을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증여세)를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납신청은 무효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