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보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 많다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때,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비상장주식은 안 된다고 물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물납, 비상장주식도 가능할까?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때때로 비상장주식은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걸까요?
대법원,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 거부는 안 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12719 판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는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주식은 물납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1조는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액 평가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비상장주식도 물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물납 신청받은 재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담보권 설정, 소유권 분쟁, 양도 제한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판례의 핵심:
결론:
만약 세무서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신청을 거부했다면, 위 판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납 거부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된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어렵고 다른 물납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밀집한 대지에 대한 물납 신청은 거부되었지만, 소유권이 명확하고 관리·처분이 용이한 임야에 대한 물납 신청은 허용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에서, 물납 가능한 세액의 범위와 추가 물납 허용 조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야 하며, 물납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납 신청은 불허가되고 미납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물납 허가 여부 결정은 상속세 확정 후 신청된 물납에 대해서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물납(세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된 비상장주식을 공매(경매와 비슷한 공개 매각)하려 했으나 여러 번 유찰되어 수의계약(개별 협의로 매매)으로 처분한 경우, 그 수의계약 가격을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증여세)를 물납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납신청은 무효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