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다21410
선고일자:
2015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선박법 개정 전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인 무효)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데,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민법 제211조, 제372조[양도담보], 구 선박법(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6조 제4호, 선박법 제8조, 제26조 제4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랜드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피고, 상고인】 신우조선해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7. 선고 2012나103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 상고이유요약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한편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바, 위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일종인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선박법 개정 전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이하 ‘씨앤한강랜드’라 한다)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경료해 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한국캐피탈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한국캐피탈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담보권이나 선박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유탈,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심판시 이 사건 10번 선착장이 씨앤한강랜드가 한국캐피탈에 설정해 준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민사판례
물 위에 떠 있는 레저 사업용 부선(바지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부동산'처럼 취급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배처럼 경매로 사고팔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엔진이 없어 선박으로 등록되지 않는 준설선(부선)은 단순히 등록 명의만 바꾸는 것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실제로 물건을 넘겨주는 인도가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준설선이 선박과 건설기계로 이중 등록된 경우, 기존 선박등기에 기반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며, 준설선은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을 포함한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물건을 받았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설정된 동산(어선)을 다시 제3자에게 팔고 어선원부에 소유자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양도담보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예인부선은 특별한 경우(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