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일반행정판례

옥외광고물 허가기간 연장, 3개월 지나서 신청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외광고물 허가기간 연장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았는데 기간 연장을 깜빡 잊으신 분들, 혹은 건물주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나 지나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거부했다면 이 처분은 정당할까요? 네, 정당합니다.

이번 사례는 호텔 옥상에 설치된 군사시설 위장 광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고물 설치 허가기간 3년이 만료되었는데, 구청은 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국방부 승인서와 건물주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광고주에게 여러 번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는 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구청은 연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광고주는 건물 소유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의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구청의 처분이 정당한 걸까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 제3조,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타인 소유의 건물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장 신청 시에도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광고주는 3년의 허가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 신청 반려는 적법한 처분입니다.

더욱이, 기간 내에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나중에 건물주 동의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기간 연장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후 뒤늦게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처리될 뿐 기존 허가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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