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354
선고일자:
199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의 시기
미국은 호주나 캐나다 등과 같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 국적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시민권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에서의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호 소정의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우리 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가 되어 구 국적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호(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진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7. 선고 96노8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국은 호주나 캐나다 등과 같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 국적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시민권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에서의 시민권은 국적과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호 소정의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우리 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가 되어 구 국적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여 생활하다가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공소외 최인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국적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외국인인 공소외 최인애를 위한 것이지 그녀의 딸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공소외 윤정아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되며, 특정 조건(결혼, 입양, 인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국적 유지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상실되며, 상실 후에는 관련 권리 상실 및 재산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여전히 한국 국적을 유지한다는 판결. 단순히 호적에 국적 상실 신고가 수리되어 등재되었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한국 국적 포기 후 한국 토지 소유를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소유권 상실은 아니다.
생활법률
국적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타내는 신분이고, 영주권은 다른 나라에 계속 살 수 있는 허가증이며, 시민권은 영미권에서 국적과 같은 의미로, 재외동포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재외국민)와 과거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자(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