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내에 가지고 있던 땅이 걱정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적 상실 후 토지 소유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토지 계속보유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토지 계속보유신고, 왜 필요할까요?
외국인토지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등록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토지법 제6조)
쉽게 말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되었으니, 한국 땅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것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토지계속보유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제2호)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토지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다만,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외국인으로서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 목적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포인트!
국적 상실 후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 국민이었을 때 땅을 명의신탁했다가 외국인이 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려면, 단순히 명의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땅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허가 제도가 있지만, 이는 원래 땅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명의신탁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되며, 특정 조건(결혼, 입양, 인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국적 유지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상실되며, 상실 후에는 관련 권리 상실 및 재산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형사판례
한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미국 시민권은 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 취득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