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3

세무판례

미국 은행 지점의 프리미엄 지급, 비용처리 될까? 한미 조세협약과 국내 세법 사이의 줄다리기

미국에 본점을 둔 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은행 지점을 인수하며 프리미엄을 지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프리미엄은 과연 한국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미 조세협약과 국내 세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프리미엄, 비용으로 인정될까?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은 고정사업장(지점)의 이윤 계산 시, 그 이윤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라면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비용 공제를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한국 지점을 위해 미국 본점에서 지출한 경비라면 한국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미국 본점은 한국 지점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기존 지점 인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이는 한국 지점의 사업 목적을 위한 지출로, 한국 지점의 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비용 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참조)

쟁점 2: 비용 처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은 비용 공제를 허용한다고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협약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각국의 국내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의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계산 시, 국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은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또한,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즉, 결산 조정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하며, 세무 신고 시 조정하는 신고 조정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미국 은행은 프리미엄을 영업권으로 보고 신고 조정을 통해 비용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을 통해 처리해야 하므로, 신고 조정만으로는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미국 은행이 지불한 프리미엄은 한미 조세협약상 비용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내 세법상 결산 조정을 거치지 않은 신고 조정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은행은 국내 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를 진행해야만 한국에서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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