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3

세무판례

외국계 기업 본사 경비, 어떻게 나눠야 할까? - 본점경비 배분방법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지점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본사에서 발생한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본사 경비 중 지점과 관련된 부분은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본점경비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분 방법을 놓고 세무서와 기업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점경비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독일에 본점을 둔 A은행의 한국 지점은 그동안 자체적인 방법으로 본점경비를 배분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전 세계 지점들의 영업 규모와 매출 총이익 비율을 평균하여 본점경비를 나누는 항목별 배부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A은행 한국지점이 신고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서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본점경비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 고시는 전 세계 지점 수입금액에서 한국 지점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일괄 배부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 세금 차이가 발생했고, A은행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목별 배부 vs. 일괄 배부

이 사건의 쟁점은 A은행이 사용한 항목별 배부방법이 적법한지, 세무서가 강제한 일괄 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령(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국내 지점의 업무에 대응하는 본점경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각 지점의 수입금액이나 발생원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면 되고, 반드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A은행이 사용한 항목별 배부방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며, 국세청 고시의 일괄 배부방법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은행은 자체적인 항목별 배부방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했고, 그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세무서가 이를 부정하고 일괄 배부방법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7634 판결)

결론

외국계 기업의 본점경비 배분은 기업의 특성과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기업이 선택한 다른 배분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 판례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지점에 대한 과세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로, 이후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에서 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일괄 배부, 항목별 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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