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특허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한 교환(조약 제923호)'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물질특허)는 인정되지 않았고, 그 물질을 만드는 방법(제법특허)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7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어 물질특허도 인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 개정 전에 이미 제법특허를 출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을 위해 한국과 미국은 조약 923호를 통해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약 덕분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미국인들은 기존의 제법특허 출원을 물질특허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치 법 개정 이전에 출원한 것처럼 물질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특정 조건'이 뭔가요?
바로 "1987년 7월 1일 시점에 한국에 제법특허 출원이 계류 중인 미국인"입니다. 단순히 그 시점에 출원인 명의가 미국인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미국인이 출원했고, 1987년 7월 1일 시점에도 여전히 출원인이 미국인인 경우여야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 조약은 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이 조약을 통해 물질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꼼수는 안 통합니다!
이 조약의 혜택을 받으려고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 회사에 특허 권리를 넘기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회사가 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출원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죠. 대법원은 이런 꼼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미국 회사가 출원인일 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 출원한 것이라면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0후2454 판결).
관련 법조항:
이처럼 한국과 미국 사이의 특허 조약은 특정 시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미국인에게만 물질특허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였지만, 꼼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법원에 의해 엄격하게 차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한미 조약에 따라, 특허법 개정 전에 출원된 제법 특허를 물질 특허로 보정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인이 처음부터 출원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순히 특허법 개정 직전에 미국 회사로 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1987년 이전에는 한국에서 의약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과 한미 조약으로 물질특허가 가능해졌는데, 이전 출원 건도 특허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정 용도(화분 형성 억제)를 가진 화학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단순한 화학물질의 용도 발명이 아닌 제조방법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결은 특허 출원 시 청구항 작성 방법, 의약 물질 특허의 보호 범위, 그리고 한미 조약에 따른 특허 보정 기간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며, 조약에 따른 보정도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특허판례
해외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 심사는 해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선권의 효력은 해외 출원 당시의 내용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한국 출원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추가/변경된 내용은 우선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와 관련된 수입은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특허가 아닌 기술 정보 등을 한국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