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50287
선고일자:
1993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향후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렇지 아니하면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민법 제763조(제 393조)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공1989,1224), 1991.4.12. 선고 91다5334 판결(공1991,1382),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공1992,324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은하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9. 선고 92나6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를 55%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그 노동능력을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71% 정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한편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92.5.경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금 29,006원으로 인정한 다음, 1992.6.18.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은 금 122,353,354원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금 112,353,354원의 기재는 그 산출근거로 삼고 있는 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등에 비추어 위산 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설시하였는바, 원심의 손해배상인용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 바 없음은 분명하므로 변론주의 내지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성 고막천공이 남아 있고 그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추후 고막성형술을 받아야 하며, 그 치료비가 금 1,660,000원이라는 것인데 기록상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를 한 다음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는바,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일시금에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중간이자)를 고려하여 금액을 줄여서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치료비 배상과 관련하여, 1) 피해자의 과실 비율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며, 2)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기왕 치료비를 사고 시점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계산할 때는 이중 배상을 막기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즉 현가)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불법행위 발생 시점이 원칙이지만,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미래에 받을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값(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240을 넘는 값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잃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현가 계산)하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입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피해자가 과도한 배상을 받지 않도록, 법원은 정확한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받았을 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서 특정 기간(414개월 이상)의 이자율이 너무 높게 적용되면 피해자가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선을 240으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