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민사판례

미래에 더 벌 수 있었다면? 일실수익 계산, 잠재력도 고려해야!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을 못 해서 잃어버린 수입(일실수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20살쯤 되었을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사고 전에 특수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도 입사했죠. 비록 사고 당시에는 실제 소득이 많지 않았지만,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용접공으로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그 늘어난 수입까지 고려해서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고 당시의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에 더 벌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면, 그 잠재력까지 고려해서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군 복무를 마친 후 용접공으로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일당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지만, 원고의 자격증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입이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일실수익 계산: 사고 당시 수입이 기준이지만, 미래에 수입 증가 가능성이 크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함.
  • 미래 수입 증가 가능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되어야 함 (예: 자격증 취득, 관련 경력 등)
  •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근거로 미래에 용접공으로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750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사고 피해자의 미래 잠재력까지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고 당시의 수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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