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을 못 해서 잃어버린 수입(일실수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20살쯤 되었을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사고 전에 특수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도 입사했죠. 비록 사고 당시에는 실제 소득이 많지 않았지만,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용접공으로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그 늘어난 수입까지 고려해서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고 당시의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에 더 벌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면, 그 잠재력까지 고려해서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군 복무를 마친 후 용접공으로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일당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지만, 원고의 자격증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입이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사고 피해자의 미래 잠재력까지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고 당시의 수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학생 신분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소득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로 일하고 있었다면, 미래에 의사로서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다쳤을 때,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낮은 임금(일용노임)으로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