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달 월급과 함께 조금씩 나눠서 미리 주기로 약속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이 약속이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받은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답변은 "네, 돌려줘야 합니다." 😭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한꺼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월급처럼 나눠서 미리 받는 것은 중간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질병 치료 등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 없이 회사와 합의하여 매달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면, 이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마치 퇴직금을 아예 포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회사가 줄 의무가 없는 돈을 잘못 지급한 것이므로,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 또한 대법원 판례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주기로 약속한 것 자체에는 회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약속이 무효이고, 이미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나눠 받기로 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약정이므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무효인 미리 받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향후 퇴직금에서 상계 가능하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보호받아 상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퇴직금 지급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며, 퇴직금과 월급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주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 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에서 상계(서로 비슷한 채권, 채무를 없애는 것)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