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미리 받은 퇴직금, 돌려줘야 할까요? 🤔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달 월급과 함께 조금씩 나눠서 미리 주기로 약속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이 약속이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받은 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답변은 "네, 돌려줘야 합니다." 😭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한꺼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월급처럼 나눠서 미리 받는 것은 중간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질병 치료 등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 없이 회사와 합의하여 매달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면, 이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마치 퇴직금을 아예 포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회사가 줄 의무가 없는 돈을 잘못 지급한 것이므로,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 또한 대법원 판례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주기로 약속한 것 자체에는 회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약속이 무효이고, 이미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매달 퇴직금을 미리 받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이미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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