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회사와 합의하여 매달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받는 퇴직금,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미리 지급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결국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당한 퇴직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나눠 받기로 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약정이므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퇴직금 지급액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며, 퇴직금과 월급이 섞여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 전에 매달 월급과 함께 받은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효인 분할약정에 따른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서 주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 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에서 상계(서로 비슷한 채권, 채무를 없애는 것)할 수 있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상담사례
무효인 미리 받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향후 퇴직금에서 상계 가능하지만 퇴직금의 절반은 보호받아 상계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