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특허판례

미생물 발명 특허, 균주 기탁은 어떻게?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식품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죠. 이런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미생물 균주를 기탁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생물 발명 특허와 균주 기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균주 기탁, 왜 필요할까요?

특허는 발명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생물 발명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발명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미생물 균주 자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균주를 기탁하는 것이죠. 균주 기탁은 특허 출원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기탁해야 할까요?

기탁 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만 기탁할 수 있었습니다 (구 특허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 제1조 제2항). 하지만 이후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에도 기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단, 조약 발효 이전 출원 건에는 이전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미생물을 기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균주이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균주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한 최종 또는 중간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이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면 균주 기탁 없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 특허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 제1조 제3항). 핵심은 다른 사람이 명세서만 보고도 발명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생물 자체가 특허 대상이 아니어도 기탁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생물 자체가 특허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을 재현하기 위해 그 미생물이 꼭 필요하다면 기탁해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4항). 예를 들어 특정 효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으려는데, 그 효소를 만들기 위해 특정 미생물이 꼭 필요하다면 그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다른 사람이 특허 내용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8.27. 선고 90후1512 판결
  • 대법원 1987.10.13. 선고 87후45 판결
  • 대법원 1989.8.8. 선고 88후42 판결

미생물 발명 특허를 준비 중이라면 균주 기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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