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특허판례

미생물 특허, 균주 기탁은 어떻게?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특허를 받으려면 균주 기탁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데, 미생물의 경우 그 특성상 단순히 글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균주 자체를 기탁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균주 기탁,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 (1991.8.27. 선고 90후1505 판결)를 통해 균주 기탁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어디에 기탁해야 할까요? 국제기탁기관 VS 국내기탁기관

미생물 기탁에는 국내 기관과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 기탁 기관이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여러 나라에서 미생물 기탁을 한 번만 하면 특허 출원 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 기관에만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구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비록 이후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위한 법 개정(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이 있었지만, 조약의 효력 발생일(1990.3.) 이전 출원 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구 특허법시행령 부칙(1987.7.1.) 제1항 단서). 즉, 조약 가입 전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했더라도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2. 형질전환된 미생물은 어떻게 기탁해야 할까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형질전환 미생물은 그 자체를 기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약 형질전환에 사용된 출발 미생물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형질전환 과정이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면, 굳이 형질전환 미생물 자체를 기탁하지 않아도 됩니다(구 특허법시행령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이 경우에는 출발 미생물을 기탁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명세서만 보고 형질전환 미생물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생물 특허를 위한 균주 기탁은 관련 법령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원 당시의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형질전환 미생물의 경우 출발 미생물의 공지성과 명세서 기재의 충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제기탁기관과 국내기탁기관, 그리고 형질전환 미생물의 기탁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관련 발명 특허를 준비 중이시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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