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특허를 받으려면 꼭 미생물을 기탁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미생물 기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생물 기탁, 특허청장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을까? (X)
특허청장이 미생물 기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미생물의 특성상, 그 존재를 확인하고 다시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미생물은 특허 출원 시 기탁해야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3항, 현행 제2조 제1항 참조)
특허 출원 시, 미생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미완성 발명으로 간주될 뿐, 특허청장이 무조건 기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42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533 판결 참조)
출발 미생물이 흔하다면, 최종/중간 생성물도 기탁해야 할까? (X)
만약 새로운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이라면, 기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은 어떨까요? 비록 이들이 기탁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출발 미생물들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최종/중간 생성물 자체를 기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2256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후1260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702 판결 참조)
미생물이 흔한지 아닌지, 언제 판단해야 할까? (특허출원시)
미생물 기탁은 출원 명세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미생물이 흔한 종류인지,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세서를 제출할 당시, 즉 특허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공개된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2조 제1항 참조)
미생물 기탁, 이제 어렵지 않죠? 이 글을 통해 미생물 특허 출원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 이전에는 국내 지정 기관에 기탁해야 하며, 미생물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탁 의무가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으려면 그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면 기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정 미생물(벡터 pD11, pBD)이 기탁되지 않았고, 전문가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어 특허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 기탁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 기탁해야 유효한지, 그리고 모든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출원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른 기탁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미생물 자체가 특허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허 발명을 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면 기탁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미생물을 정해진 기관에 기탁하고, 기탁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생물을 기탁했다는 내용을 명세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탁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특허법에서 정한 기관에 균주를 기탁해야 하는데, 그 기관과 기탁의 범위는 법 개정 시점과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특허판례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 시,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 전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것은 국내법상 기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출발 미생물뿐 아니라 그로부터 만들어진 중간/최종 생성물에도 적용되며, 제조 과정이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당업자가 재현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