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생물을 기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생물 특허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기탁 사실 증명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미생물 발명의 경우, 다른 사람이 그 미생물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서류에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명세서에 기탁 기관, 기탁 번호, 기탁 연월일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는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EPO(적혈구 생성 촉진 단백질)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분쟁이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미생물을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이후 국내 기관에도 기탁했습니다. 그러나 분할 출원된 특허의 출원서에는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문제 삼아 특허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기탁 증명 서류입니다. 기탁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탁 증명서, 수탁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세서에 기탁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구)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일 뿐, (구)특허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기탁 사실 증명 서류 제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미생물 기탁을 했다 하더라도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 출원의 경우,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했다면, 국내 기관에 다시 기탁하고 기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출원 공개 전까지 국내 기탁 및 증명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특허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항, (구)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 그리고 1985. 2. 26.자 특허청 고시 제85-1호가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입니다.
미생물 특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탁과 함께 기탁 사실 증명에도 신경 써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 기탁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 기탁해야 유효한지, 그리고 모든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출원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른 기탁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미생물 자체가 특허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허 발명을 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면 기탁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으려면 그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면 기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정 미생물(벡터 pD11, pBD)이 기탁되지 않았고, 전문가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어 특허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미생물 기탁은 특허청의 보정요구 사항이 아니며, 출발 미생물이 공지됐거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최종/중간 생성물의 기탁 의무는 없다. 미생물이 공지됐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 이전에는 국내 지정 기관에 기탁해야 하며, 미생물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탁 의무가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특허법에서 정한 기관에 균주를 기탁해야 하는데, 그 기관과 기탁의 범위는 법 개정 시점과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특허판례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 시,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 전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것은 국내법상 기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출발 미생물뿐 아니라 그로부터 만들어진 중간/최종 생성물에도 적용되며, 제조 과정이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당업자가 재현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