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생물 특허의 핵심, 재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 기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해주는 대신, 그 발명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으려면, 전문가인 당업자가 그 발명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미생물 발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만으로는 재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기탁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해야 합니다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 현행 제2조 제1항 본문 참조). 하지만 당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면 기탁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3항, 현행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 핵심은 당업자가 해당 미생물을 쉽게 구해서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42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는 출발 미생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도,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어야 기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서는 pD11, pBD라는 벡터가 사용되었는데, 이 벡터들이 기탁기관에 기탁되지 않았고, 당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특허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이 문헌에 언급되었다거나, 유사한 미생물이 기탁되어 있다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미생물 특허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생물 특허, 재현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미생물 기탁과 명확한 설명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을 보호하세요.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미생물 기탁은 특허청의 보정요구 사항이 아니며, 출발 미생물이 공지됐거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최종/중간 생성물의 기탁 의무는 없다. 미생물이 공지됐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 기탁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 기탁해야 유효한지, 그리고 모든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출원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른 기탁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미생물 자체가 특허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허 발명을 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면 기탁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 이전에는 국내 지정 기관에 기탁해야 하며, 미생물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탁 의무가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미생물을 정해진 기관에 기탁하고, 기탁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생물을 기탁했다는 내용을 명세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탁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특허법에서 정한 기관에 균주를 기탁해야 하는데, 그 기관과 기탁의 범위는 법 개정 시점과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특허판례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 시,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 전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것은 국내법상 기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출발 미생물뿐 아니라 그로부터 만들어진 중간/최종 생성물에도 적용되며, 제조 과정이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당업자가 재현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