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31

특허판례

미생물 특허출원, 어디에 기탁해야 할까요?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특허로 보호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똑같이 만들기도 어려워서 특허출원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특히 미생물을 어디에 '기탁'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미생물 기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생물 기탁, 왜 필요할까요?

미생물은 너무 작아서 특허 명세서에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발명은 특허출원 시점에 공인된 기관에 미생물을 맡겨두고, 다른 사람들이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생물 기탁'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기탁해야 할까요? 아무 곳이나 안 돼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기탁해야 적법한 기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1983년 당시 특허법시행령은 미생물 기탁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당시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종균협회 두 곳뿐이었죠.

비록 1985년부터 국제기탁기관(부다페스트 조약 제7조 소정의 기관)에 기탁하는 것이 추가로 인정되었지만, 이는 출원 공개 전까지만 유효했고, 결국 국내 기관에 다시 기탁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부다페스트 조약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발효된 것은 1990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했더라도 적법한 기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출원인은 일본의 연구소에 미생물을 기탁했지만, 당시 법령상 적법한 기탁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참고: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 제1조 제2항,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제7조)

기탁 증명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미생물을 기탁했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특허청장이 반드시 보정을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탁 증명서가 없더라도 특허출원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5)

모든 미생물을 기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려져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을 변형시켜 만든 경우라면 기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미생물은 특정 균주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얻은 것인데,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이 아니었고,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대로 정확히 재현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기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구 특허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 제1조 제3항, 대법원 1989.8.8. 선고 88후42 판결)

결론적으로 미생물 특허출원을 준비하신다면,

  •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적법한 기탁기관을 확인하고 기탁해야 합니다.
  • 기탁 증명서를 꼭 제출하여 권리 보호를 받으세요.
  • 쉽게 구할 수 없는 미생물을 이용했다면 기탁이 필요합니다.

미생물 특허출원,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을 보호받으세요!

(참고판례: 대법원 1991.8.27. 선고 90후1512 판결, 1991.11.12. 선고 90후2256 판결, 1992.3.31. 선고 90후126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미생물 발명 특허, 균주 기탁은 어떻게?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 기탁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 기탁해야 유효한지, 그리고 모든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출원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른 기탁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미생물 자체가 특허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허 발명을 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면 기탁해야 합니다.

#미생물 특허#기탁 의무#기탁 기관#특허 재현

특허판례

미생물 특허, 기탁은 필수? 알쏭달쏭 미생물 기탁에 대한 오해와 진실!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미생물 기탁은 특허청의 보정요구 사항이 아니며, 출발 미생물이 공지됐거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최종/중간 생성물의 기탁 의무는 없다. 미생물이 공지됐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생물 발명#특허출원#기탁 의무#공지 미생물

특허판례

미생물 특허, 균주 기탁은 어떻게?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특허법에서 정한 기관에 균주를 기탁해야 하는데, 그 기관과 기탁의 범위는 법 개정 시점과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미생물 발명#특허출원#균주 기탁#기탁 기관

특허판례

미생물 특허, 핵심은 '재현성'!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으려면 그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면 기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정 미생물(벡터 pD11, pBD)이 기탁되지 않았고, 전문가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어 특허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미생물 발명#특허#기탁 의무#용이한 입수 가능성

특허판례

미생물 특허, 기탁만 하면 될까? 기탁 증명도 필수!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미생물을 정해진 기관에 기탁하고, 기탁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생물을 기탁했다는 내용을 명세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탁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가 필수적입니다.

#미생물 특허#기탁#증명서류#기탁기관

특허판례

미생물 특허출원, 균주 기탁은 어떻게?

미생물 발명 특허출원 시,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 전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것은 국내법상 기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출발 미생물뿐 아니라 그로부터 만들어진 중간/최종 생성물에도 적용되며, 제조 과정이 명세서에 충분히 기재되어 당업자가 재현 가능해야 한다.

#미생물 발명#특허출원#기탁요건#용이입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