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기술, 정말 놀랍죠? 이런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런 미생물을 써서 이런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미생물을 만들고, 그 물질을 만들 수 있도록 자세한 방법을 알려줘야 하죠. 오늘은 미생물 특허를 받기 위해 얼마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할게요.
(주)미원이라는 회사가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생물을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원은 특정 미생물(MW-6643)을 이용해서 맛있는 조미료의 재료인 5'-구아닐산을 만드는 방법을 특허로 내려고 했어요. 이 미생물은 기존 미생물(MW-1672)을 변이시켜서 만들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변이시켰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변이처리를 했다"라고만 적혀 있었던 거죠.
특허청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 달리, 미생물 변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어요. 수많은 실험을 반복해야 똑같은 변이 미생물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8조 제3항 참조)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미원은 패소했어요. 미생물 변이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따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단순히 결과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얻는 과정을 얼마나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으려면 그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면 기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정 미생물(벡터 pD11, pBD)이 기탁되지 않았고, 전문가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어 특허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미생물을 특정 기관에 기탁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 기탁해야 유효한지, 그리고 모든 미생물을 기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출원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른 기탁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미생물 자체가 특허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허 발명을 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면 기탁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 이전에는 국내 지정 기관에 기탁해야 하며, 미생물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기탁 의무가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미생물을 정해진 기관에 기탁하고, 기탁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생물을 기탁했다는 내용을 명세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탁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미생물 기탁은 특허청의 보정요구 사항이 아니며, 출발 미생물이 공지됐거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최종/중간 생성물의 기탁 의무는 없다. 미생물이 공지됐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허판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시, 특허법에서 정한 기관에 균주를 기탁해야 하는데, 그 기관과 기탁의 범위는 법 개정 시점과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