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784
선고일자:
199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2]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3] 공시송달의 요건
[1]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3]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1]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65조 / [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공1984, 1686),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공1987, 1165) /[2][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 25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공1995하, 285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공1997하, 3340) /[3] 대법원 1984. 9. 28.자 83모55 결정(공1984, 1770), 대법원 1986. 2. 27.자 85모6 결정(공1986, 793)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진근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5노6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과 변호인 변호사 이순동 외 2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강간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1995. 7.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 공소외 1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같은 해 8. 3. 피고인을 독립하여 고소한 이상 이 사건 강간 부분의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 변호사 이순동 외 2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피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를 공소장 및 제1심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대구 달서구 본동 1 소재 주공아파트로 보고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하였는데, 1996. 1. 3.에는 피고인의 고모가 이를 수령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인 같은 해 2. 7. 및 제3회 공판기일인 같은 해 3. 6.에는 각 소환장이 수취인부재 및 이사불명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으며, 이에 같은 해 3. 7. 위 아파트만을 주소로 기재하여 달서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회보를 받고 제5회 공판기일인 같은 해 3. 17.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에 의하기로 결정·고지하여 제6회 공판기일인 같은 해 4. 17.부터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제10회 공판기일인 같은 해 8. 13.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가 선고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4. 9. 28.자 83모55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실제 주거는 피고인의 고종사촌 누나인 공소외 2의 집인 '대구 중구 남산4동 소재 아파트'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강간 범죄사실 중 하나의 범행 장소가 위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속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것도 공소외 2 등의 설득에 의한 것인 점 등 기록 곳곳에 위 아파트가 피고인의 실제 주거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한 번도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거나 소재탐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의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법원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예전 주소로만 소환장을 보내 송달에 실패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야간, 휴일에 송달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이사를 가서 재판 날짜 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고, 새로 보낸 소환장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병으로 입원 중이던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 후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출석 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