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10

형사판례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는 청소년에게도 유혹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할 의사가 있었다면, 어른이 그 아이에게 접근해서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매수자를 찾고 있던 16세 소녀에게 접근한 한 남성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소녀와 성매매 장소,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후,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해서 소녀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어른이 그 아이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른이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는 청소년이라도, 어른이 유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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