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할 의사가 있었다면, 어른이 그 아이에게 접근해서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매수자를 찾고 있던 16세 소녀에게 접근한 한 남성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소녀와 성매매 장소,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후,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해서 소녀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어른이 그 아이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른이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는 청소년이라도, 어른이 유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성 매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알선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알선했다면 처벌된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매수 1년 이상 징역, 알선 5년 이상 징역 등 엄중 처벌되며, 장소 제공, 온라인 알선 정보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관계·유사성행위를 돈/재산과 교환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강요, 장소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생활법률
미성년자 성매매는 19세 미만과의 성매매 시도, 유인, 권유, 알선 모두 불법이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지고,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요·협박·위계 이용 시 가중처벌되며, 법인·사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강요, 약물중독, 취약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매매 당사자, 알선, 광고 등 관련 행위 모두 불법이며 엄중 처벌되지만, 강요된 피해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