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번호:

2008도11282

선고일자:

200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51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공2001하, 250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공2002상, 510),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공2005하, 105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1. 5. 선고 2008노3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 (음식점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08. 1. 27.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공소외 1(17세, 여) 외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소주 2병, 2,000cc 생맥주 2개, 안주 1개 합계 26,4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1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여 서로 아는 사이인 공소외 2, 3, 4, 5 등이 먼저 위 음식점에 들어와 위와 같이 참이슬소주 2병, 2,000cc 생맥주 2개 등을 주문하여 놓고 마시다가,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공소외 1을 부른 사실, 이에 위 공소외 1이 위 음식점으로 와서 합석한 다음, 종업원에게 술잔을 더 달라고 하여 위 공소외 2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거기에서 나아가 위 공소외 1이 합석한 이후에 술을 더 주문하였다거나 피고인 또는 그 종업원이 처음에 술을 주문받을 당시에 나중에 위 공소외 1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한편 위 공소외 2는 1989. 3. 6.생으로서 청소년이 아니며 공소외 3, 4, 5 등이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공소외 2 등이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을 가리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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